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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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재일46014-2765생산일자 1993.09.0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재일46070-240, 1993.02.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 재일46070-240, 1993.0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본인은 1979.12.20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세대주, 부양가족 3명, 무주택) 광주직할시에 거주하면서 1990.10.13 ○○조합주택에 가입하여 계약금 중도금(4회)을 불입하던중 1991.06 인사발령으로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로 옮기던 해(1991년도) ○○조합주택을 탈퇴하고 서울시 청약저축을 가입해서 주택을 분양 받을려고 했더니 주택전설촉진법에 의거 지방 전입자는 2년을 경과해야만 청약저축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우선 ○○조합주택탈퇴를 포기하고 금번 1993.08.20까지 잔금까지 다불입되어 가사용 승인으로 입주중에 있습니다. 서울서는 전세로 살고 있고 하루 빨리 ○○조합주택을 매매해야만 서울서 내집마련이 가능한데 조합측면에서는 년말쯤 준공검사가 날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여부
질의1. 조합주택의 경우 인사발령(광주->서울)으로 인하여 등기후 1년 이내 집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
질의2. 현재 ○○조합주택이 가사용승인으로 입주중에 있고, 단지 준공검사(12월예정)가 나지 않아 팔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 09월쯤 서울에다 내집을 마련할 경우 나중에 ○○조합주택이 등기되어 인사발령에 따른 조건으로 1년 이내에 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