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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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재일46014-2795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46070-391, 1993.02.18)의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70-391, 1993.0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연녹지 임야 (8163㎡, 14479㎡)인 상태에서 일반주거지역인 임야로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 산출시 1993년도 자연녹지 임야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1993년도 인근의 일반 주거지역의 임야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지 만약에 인근 일반 주거지역의 임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 (단 1994년도 공시지가 결정 이전에 양도 했을 경우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