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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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양도 취득자산의 평가방법재일46014-2796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188, 1993.05.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188, 1993.05.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양도세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실거래가격에 의하여 부과하는지 여부
나. 지목이 도로이여서 공시지가가 없는데 이럴때에는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어디에 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다.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이 다를때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또는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이 원칙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3.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개별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조사하여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단서’ 규정에 따라 추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결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4.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