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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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시점 여부재일46014-2850생산일자 1993.09.10.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735, 1992.10.30)의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5, 1992.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약 20년 이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대지)으로 장기간 보유하다가 1991년 08월 19일 수해 이주계획에 따른 택기개발 사업에 따라 지상건물이 멸실되어 06개월 이내인 1992년 02월 17일 동 대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바 이상과 같은 경우 장가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