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시 실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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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여부재일46014-3043생산일자 1993.09.24.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일할 수 없는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0977호)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경우가 위1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는 B가 ○○구 ○○동 소재 ○○ 아파트 ○○동 ○○호 아파트를 1985년01월에 분양계약을 한후 1985년03월에 B에게 프레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고 1986.02.27 A명의로 등기를 필한후 1989년06월에 양도하였으며 A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B가 아파트 건설회사와 계약한 분양금액을 자기가 취득한 실거래금액으로하고 양도금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다음 “갑” 설과 “을” 설중 어느설을 적용하는지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B는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 받은것이 아니고 A에게 프레미엄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법인과의 거래로 볼수 없고 실지 취득가액을 알수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금액, 취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을설)
-B가 A에게 프레미엄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할지라도 A가 1985년01월에 취득하여 1985년03월에 양도하였으므로 A의 취득가액을 B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