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3044생산일자 1993.09.24.
AI 요약
요지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문 1)의 경우 아파트 완공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이로 하며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문 2)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각호의 규정 1에 해당 될 때에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89년12월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전세를 놓았습니다. 전세 입주자의 ○○아파트 입주일자는 1989.12.29일이고 ○○아파트 분양대름 중 잔금 납입일은 1989.12.05일이며 취득세 자진납부일은 1989.12.22일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재개발아파트여서 지주들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등기소에 등기가 된 날짜는 1992.10.14일입니다. 우리가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면세를 받기위해서는 5년을 경과한 후에 이 아파트를 매매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다면 5년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 위 어느날짜부터 기산을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1991.02.01 아들이(당시25세) 아들 명의의 지은지 오래되고 작은 아파트를 매입해서 등기를 했고 아들의 이전을 해 갔는데 이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주소지에서 동거하였으므로 (1991.02.01부터 1991.09.30까지) 1가구 2주택이 되어 아버지가 1가구1주택의 혜택을 벗어 나게 되는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되면 1가구 1주택 5년상의 계산방법은 이 기간 8개월을 빼고나서 계산을 해야 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