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으로 인해 미분양된 주택을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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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으로 인해 미분양된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3045생산일자 1993.09.2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주택신축판매(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01.01 25.7평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던 바 이에 따른 제세(부가세,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19세대중 11세대 분양, 미분양 잔여세대 8세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슈요 감소가 예상되던 때에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됨에 따라서 매수세가 실종된 상태여서 좀처럼 현금화가 어렵게 될 것이니 확실하다고 판단되므로 잔여세대를 임대로 전환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잔여세대를 1년이상 장기간 임대해주고 받는 전세금은 당연 신고가 있겠지만 만약 임대후(일시 임대가 아님) 매매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