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증자가 수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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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증자가 수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재일46014-3206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지 비과세 면제 조항이 아님
회신
1. 귀문 ‘1’의 경우 별첨하는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6)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한 후 그자산을 증여 받은자가 그증여일로 부터 2년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 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 조항이 아닙니다. 3. 소유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받은 부동산(대지, 집,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이 경우 대지, 주택, 기타 건물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지 질의.
나. 증여받은 부동산(대지,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수증일로부터 3년내 양도하면 증여사실을 무시하고 증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증자가 수증이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다. 대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법인을 설립할 경우 소유대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