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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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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일46014-3207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1) 환지전

  면적 : 1,000m2 지목 : 전 등급 : 70등급

 (2) 환지 처분 면적

  면적 : 1,000m2 지목 : 대 등급 : 200등급 환지처분일 : 1988.12.22

 (3) 이○○ 취득일(피상속인 취득일) : 1975.03.25

     환지예정공고일 : 1985.12.21

     이○○ 사망 : 1985.12.21

     상속인 상속등기 : 1986.07.15

     상속인 양도 : 1988.08.26

     환지 처분 : 1988.12.22

  (가) 상기와 같이 양도하였을 경우의 취득,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취득. 양도시기. 면적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의 환지처분 공고일이란 환지예정 지정일인지, 환지처분 확정일을 말하는지 여부

  (다) 상기의 경우 환지 처분공고일 이전 취득이후 취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