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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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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의 의미
재일46014-3210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도시계획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시지역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된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을 종합하여 볼 때 어느날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