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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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재일46014-3217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
가. 양도 물건-○○시 ○○동 ○○-○○ ○○아파트
-취득일 : 1988.03.05
-양도일 : 1991.02.28
-양도 동기 : ○○시 ○○석유화학공자폐수 정수처리현장 파견
나. 년대별 현황
(1) 1987.06.08 : (주)○○ 입사
(2) 1988.03.7 : ○○시 ○○동 ○○-○○ ○○호 취득.
(3) 1990.02.06 : ○○시 ○○동 처 임모댁으로 세대주 본인만 위장 퇴거. 위장 퇴거 사유는 주택청약저축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주택을 분양 받고자.
(4) 1990.03.23 : 주택청약정기예금 가입(○○은행 ○○지점)
(5) 1990.09.01 : ○○석유화학공장으로 파견 명령을 받음
(6) 1990.10.10 : 세대주를 제외한 가족 모두 여천시로 퇴거(주민등록상). 사실상 이사는 세대주를 포함한 일가족 모두 하여 생활 영위. ○○시 ○○동 집근처 부동산 소개소에 양도 의뢰.
(7) 1991.02.28 : ○○시 ○○동 ○○-○○ ○○호 양도. 주택청야정기예금 혜약
(8) 1991.03.20 : ○○시 ○○동 ○○아파트 취득
(9) 1991.04.01 : 세대주 본인 ○○시 ○○동에서 여천시로 퇴거 세대 합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