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질의자는 1989년10월 당시 서울소재 직장에 근무 거주하면서 서울 ○○구 ○○동 소재 직장조합 주택 조합원으로 참여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분양 대금을 납입하던중 직장이 ○○시 부근으로 이동되어 직장내 관사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1992년07월 동 직장을 퇴직하고 동일자로 ○○시 시내 새직장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나. 1992년07월 상기 조합아파트가 준공되어 분양금 완납하고 ○○시에서 상기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전 거주하면서 ○○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나
다. 교통의 혼잡으로 직장통근이 어려워 부득이 ○○시로 다시 이전하고 상기 조합아파트를 지금 처분하여 ○○시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위와같이 상기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3년미만 소유 거주하였지만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 참고사항
가.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세대전원)
(1) 1984년부터 1991.01.31까지 서울거주
(2) 1991.02.01 ○○ 이전(관사입주)
(3) 1992.08.31 조합아파트 입주 서울 이전 현재까지 거주중
나. 조합아파트 취득 현황
(1) 1985 조합아파트 조합원으로 참여
(2) 1989.10.26 조합주택 사업승인 취득 분양금 납부 개시
(3) 1992.07.31 조합아파트 준공 잔급납부(○○구 ○○동 소재)
(4) 1992.12.31 조합아파트 취득 등기
(5) 1992.08.31 조합아파트 입주 현재까지 거주중
(6) 타 주택 소유사실 없음
다. 직장관계
(1) 1991.01.31까지 서울소재 직장 근무
(2) 1991.01.41 ○○시로 직장 이동발령
(3) 1992.06.30 상기 작장 퇴직(○○시에서 퇴직)
(4) 1992.07.01 새 직장 취직(○○시 소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