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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3226생산일자 1993.09.28.
AI 요약
요지
주택의 취득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주택의 취득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질의자는 1989년10월 당시 서울소재 직장에 근무 거주하면서 서울 ○○구 ○○동 소재 직장조합 주택 조합원으로 참여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분양 대금을 납입하던중 직장이 ○○시 부근으로 이동되어 직장내 관사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1992년07월 동 직장을 퇴직하고 동일자로 ○○시 시내 새직장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나. 1992년07월 상기 조합아파트가 준공되어 분양금 완납하고 ○○시에서 상기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전 거주하면서 ○○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나

 다. 교통의 혼잡으로 직장통근이 어려워 부득이 ○○시로 다시 이전하고 상기 조합아파트를 지금 처분하여 ○○시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위와같이 상기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3년미만 소유 거주하였지만 직장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 참고사항

 가.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세대전원)

  (1) 1984년부터 1991.01.31까지 서울거주

  (2) 1991.02.01 ○○ 이전(관사입주)

  (3) 1992.08.31 조합아파트 입주 서울 이전 현재까지 거주중

 나. 조합아파트 취득 현황

  (1) 1985 조합아파트 조합원으로 참여

  (2) 1989.10.26 조합주택 사업승인 취득 분양금 납부 개시

  (3) 1992.07.31 조합아파트 준공 잔급납부(○○구 ○○동 소재)

  (4) 1992.12.31 조합아파트 취득 등기

  (5) 1992.08.31 조합아파트 입주 현재까지 거주중

  (6) 타 주택 소유사실 없음

 다. 직장관계

  (1) 1991.01.31까지 서울소재 직장 근무

  (2) 1991.01.41 ○○시로 직장 이동발령

  (3) 1992.06.30 상기 작장 퇴직(○○시에서 퇴직)

  (4) 1992.07.01 새 직장 취직(○○시 소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