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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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일46014-3227생산일자 1993.09.28.
AI 요약
요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한 날 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에 대하여는 관련(등기부 등본. 토지대장등본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년 거주 15년 분할상환 ○○구 ○○동 11평 임대 아파트입니다.
○ 주거를 목적으로 2년전에 매입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은 1993년03월에 분양받았습니다.
○ 분양 전체가격은 16,000,000원입니다.
○ 분양일은 6개월이 되었으며 거주는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매도하여 집을 늘려가려고 하는데 2년이상 거주하였는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