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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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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3228생산일자 1993.09.28.
AI 요약
요지
상공부 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대구성서공업단지 중 제2차단지 제2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2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선택에 의하여 1개조항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의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공부 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대구성서공업단지 중 제2차단지 제2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2. 조세감면규제법상 2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선택에 의하여 감면신청하는 감면대상법률 1개조항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직할시 유천동(대도시 범위내임)소재의 제조업인 개인기업을 약 10년간 영위하다가 대구직할시의 성서공업단지 2차 2지구에 공장이전을 하고자 구 공장을 양도할 경우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는 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