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소득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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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3229생산일자 1993.09.28.
AI 요약
요지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당해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당해주택등을 소유하고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당해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로 보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은 당해주택등을 소유하고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배우자 없는 30세 미만의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정에 의하여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물생중이나 현재는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 퇴직후의 소득이 없는 기간도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거주기간에 산입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