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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일46014-3230생산일자 1993.09.28.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지사 근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지사 근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의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