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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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46014-3290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930, 1989.10.26)을 참조 2. 귀문의 경우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89.9㎡를 “갑”과“을”이 공동 소유하던중 1980.03.03 “을”이 지분을 “갑”에게 양도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계약금을, 동년 03.25에 중도금을, 동년 04.18에 잔금을 전액지급하였습니다.
나. 그후 “갑”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한 상태에서 동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1.06.23에 건물 보존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갑”은 1993년에 “을”에게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여 부득이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제기 1993.05.04 승소함에따라 1993.08.26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을”은 매매대금을 지불받고 매매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라. 이러한 경우에 “을”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