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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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재일46014-3506생산일자 1993.10.12.
AI 요약
요지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의 ○○시범2차 ○○아파트 ○○호에 1992년 4월 초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 소시민인 심○○이라고합니다. 저의 처는 1990년 저의 둘째 아이의 임신기간중에 유방암 3기를 진단받고 출산과 동시에 ○○병원에서 화학요법과 수술등의 요법을 병행치료 받았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몸의 부실을 다스릴 틈도없이 고단위의 처치를 받았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처가, 친가에서 이산가족처럼 살아왔고 고통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 1992년 6월경 다시 암이 재발되어 방사선요법의 치료등을 받아왔으며 1993년 7월경 또다시 재발되어 약물요법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가족으로는 처와 만4세와 3세인 아이 둘이 있습니다. 한참 부모의 손을 필요로 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저의 처 또한 많은 안정을 필요로 하고 과로는 절대 금물이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 또한 있습니다.
○ 따라서 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현재 ○○시 ○○동에서 혼자 사시고 있기때문에 저희 모든 식구가 그쪽으로 들어가던지 아니면 그 근처로 이사를 하고자합니다. 여러가지 생각끝에 현재의 집을 파는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