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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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여부재일46014-3507생산일자 1993.10.12.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한ㄴ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상 종중재산이지만 종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예정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한 바, 세무서측은 소정 기한내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라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등기명의인이 재외국민인 관계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동인감증명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경유인을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한 바, 동세무서측은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없는 것이고 개인과 종중간의 명의신탁해지 약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동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한 경유인을 찍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가.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명의신탁해지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는지 여부
나. 위 후단의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면 그 세목과 근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