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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3508생산일자 1993.10.12.
AI 요약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1.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8월 17일 ○○동 ○○번지의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였던바, 그 사당동 일대는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989년 9월 일괄철거되어 한세대도 남김없이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일시거주를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인 흑석2동 소재의 ○○아파트를 1989년 8월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거주하다(전세대)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사당동 일대의 재개발사업(아파트입주)은 완료되지 않아 몇개월을 더 전세를 살다 1992년 12월 21일 사당동 재개발 아파트 공사 잔금을 완불하고 1993년 3월 그리던 재개발아파트에 입주를 마치게되었습니다.

○ 위의 내용에서 사당동의 무허가주택(도시재개발지정으로철거)과 흑석2동의 ○○아파트의 매도관계에서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