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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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일46014-3509생산일자 1993.10.1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00,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00, 1991.09.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지 1322㎡
그린벨트, 자연녹지입니다.
공시가경은 1993년도 547,000원(㎡)입니다.
1974년 5월 9일 취득한것 입니다.
나. 건축물
세멘벽돌조평옥개
지하 12㎡ 96
1층 176㎡ 23
2층 74㎡ 60
1975.3.12 건물보전등기
다. 현재까지 이집에 살고있고 그간 부동산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일가구 일주택입니다.
라. 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