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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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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 시기
재일46014-3510생산일자 1993.10.12.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시기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국세부와 제척기간만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시기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국세부와 제척기간만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