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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물이 양도당시에 주택의 용도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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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이 양도당시에 주택의 용도이고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3511생산일자 1993.10.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양도당시에 주택의 용도이고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