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양도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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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양도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가 가능한 지 여부재일46014-3515생산일자 1993.10.12.
AI 요약
요지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33, 1990.12.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33, 1990.1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 건물은 지난 1980년 건물을 신축하여 1980년 당해년도에 일부분을 분양하고 이후 대부분의 잔여부분을 사무실등으로 임대하여 오다가(따라서 사업자등록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있슴) 1991년에 계속 임대하여 오던 1층점포(사무실)를 양도하였습니다.
○ 즉, 임대하여 왔던 여러 사무실층에 1층 1개 사무실을 양도하였습니다. 1층 사무실을 양도한 이유는 건물주의 부채상환등 자금사정으로 동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던 사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가감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한건물내 여러 임대사무실 중에서 1개의 사무실을 양도한 경우 부연설명하면 임대용건물의 1회부분 양도인 경우 소득의 구분적용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이 되는지 여부
○ 본 건물내의 1개 사무실을 1991년 양도한 후에 1993년 9월 현재까지 추가로 단 1건의 사무실이나 기타의 부동산 양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위와 같은 사례의 부동산매매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중 어느경우에 해당되어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