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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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여부재일46014-3516생산일자 1993.10.12.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 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70, 1990.1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70, 1990.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년 5월 12일 농지를 매수하고 잔금까지 지불하였으나 매도인은 1986년 5월 12일 이후 증액부분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에게 부담하자고 주장 등기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매도인은 1986년 5월 12일 매매를 원인으로하는 등기 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소송등기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다. 이경우 1986년 5월 12일 매매 원인일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