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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재일46014-3518생산일자 1993.10.12.
AI 요약
요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 5월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직접 거주해오다가 1991년 가을에 그것을 뜯고 그 자리에(대지40평) “다가구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서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건평 총 67평) 본인계획으로는 내년 봄 (1994년)에 이 “다가구 단독주택”을 팔고 서울근교로 이사를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만약 본인이 내년봄에 (1994년) 이 “다가구 단독주택”을 매도했을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부과된다면 어떤 계산으로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