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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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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여부
재일46014-3523생산일자 1993.10.12.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500, 1993.03.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500, 1993.03.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