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조합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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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의 산정재일46014-3664생산일자 1993.10.19.
AI 요약
요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함
회신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고, 2.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이 원칙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되어 아래와 같이 입주한 주택조합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동 아파트에 취득시기 및 취득시의 취득과표등에 대하여 모르는 사안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건축법에 의한 가사용 승인일 : 1991년 10월 16일
- 주택조합에 아파트잔금지급한 날 : 1991년 11월 02일
- 동 아파트에 제3자가 입주한 날 : 1991년 11월 10일
- 동 아파트에 준공검사일 : 1992년 01월 30일
- 동 아파트 보존등기일 : 1992년 03월 05일
[질의 1]
- 위의 경우 주택조합원이 동 아파트를 취득한 취득시기는
[질의 2]
- 양도소득세 산출시 동 아파트 취득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택조합에 사실상 납부한 금액인지 아니면 건물은 부동산과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