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제시한 실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방법
재일46014-3709생산일자 1993.10.20.
AI 요약
요지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대금의 지급 내역과 영수증 및 거래의 정황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대금의 지급 내역과 영수증 및 거래의 정황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고,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 나대지 80평을 1992년도 05월중에 평당 160만원에 구입하여 등기를 필한 후 1993년 10월중에 평당 130만원에 손해보고 매도 할려고 합니다.

 ○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바 각 증빙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와 토지실지거래서 및 매도인의 인감증명원을 제출하면 현지 조사후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에 의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본인은 그후 매도인에게 토지실지거래서와 인감증명원을 요구한게 매도인은 절대적으로 협조를 아니하여 주며 은근히 협조하여 주는 조건으로 상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지요. 또한 당초에 중계한 중개인은 부동산 침체로 폐업조치하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 매도인의 토지실지거래서와 인감증명원의 발급 받기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토지 매도 매수할 때 중개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중도금을 지불한 영수증 잔금을 지불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과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아니면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 매도인을 출두요구케 하여 진술내용(매수인 및 매도인)을 복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나. 재산상속을 받지않은 농촌주택(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자연녹지)에서 약 40년이상 살고 1981년도에 시내에 있는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오기전에 농촌주택은 전세를 내놓고 지금까지 있으나 이후 농촌주택(대지 및 초가건물)을 재산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상속을 하게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요.

 상속을 받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2주택중 어느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