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미등기 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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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도시 비과세 되는지 여부재일46014-372생산일자 1993.02.1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도시는 비과세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으로 5년 이상 보유한 무허가 주택이고 양도자가 한번도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