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373생산일자 1993.02.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및 시설물에 소요된 제 비용의 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인정되나, 제3호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와 자본적 지출 또는 설비개량비 확인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추진하고 있는 ○○도 ○○군 ○○읍 ○○리 ○○번지 일대(○○시 도시계획(자연녹지) 지역)에 골프연습장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던바 토지 소유자가 향후에 예견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문의함.

 가. 현재 지목이 답으로서(도시계획은 자연녹지지역) 자영농지(1970년 소유)로 양도시에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나. 현재 지목이 답인것을 골프연습장 허가를 득하여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5년후에 양도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다. 나)항의 양도소득세 부과시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및 골프장 건설에 소요된 제비용의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