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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장의 이동 없이 거주지만 타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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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의 이동 없이 거주지만 타시로 전출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
재일46014-375생산일자 1993.02.17.
AI 요약
요지
사업장의 이동 없이 거주지만 타시로 전출시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다만, 취직ㆍ질병의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타시·읍·면으로 퇴거하였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이 됨. 2. 귀 문의 경우 사업장의 이동 없이 거주지만 타시로 전출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의 이동없이 거주지만 타시로 전출시 거주기간 제한 받지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