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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주택부속토지 감소분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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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으로 주택부속토지 감소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함
재일46014-376생산일자 1993.02.17.
AI 요약
요지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초 25세대가 거주하던 연립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었음.(당초 각 세대당 대지 지분 50㎡)

나. 재건축계획이 55세대를 신축하여 25세대는 원주민이 입주하고 30세대는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기로 함.

다. 대지가 협소하여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업면허가 없어 건축허가를 3건으로 분리(18, 18, 19세대 계 55세대) 원주민명의로 득하였고 대지구입 및 건축비 일부에 충당키 위해 세대당 10,000,000씩 갹출함.

 30세대의 분양이 완료된 후 결산해보니 이익은 없는 상태임.

[질의]

 가. 당초 세대당 대지지분은 50㎡에서 35㎡로 줄었는데 3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됨과 동시에 30세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다. 만약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원주민 각 세대당 신고의무가 있는지 재건축위원장에게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