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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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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378생산일자 1993.02.17.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가 건축한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회신
양도차익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에 의거 결정하는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함.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건물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건물의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52, 1990.11.07), (재일01254-1066, 1991.04.23)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52, 1990.11.07 ※ 재일01254-1066, 1991.04.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 3. 24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본인명의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신축·완료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92. 5. 동 부동산을 양도(등기이전)하게 되었음.

○ 그런데 양도과정에서 양도가액을 7억원으로 약정하고 관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1993. 1. 현재까지도 잔금 1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계약상의 7억원과 실지 정산된 6억원 중 어떤 가액으로 확정해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소득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