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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락 구조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885생산일자 1993.11.0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42, 1990.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42, 1990.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4필지) 위 토지는 1980년 12월 27일 원인으로 배우자 및 자손들이 상속을 받은토지이며 1980년 당시 지목은 과수원으로 (구) ○○시 ○○구 ○○동 ○○번지 단일 필지였습니다.

 

1981년 06월 18일

○○지구

도시계획

시행인가

1981년 08월 14일

○○지구

도시계획

계획인가

1987년 10월 28일

○○지구

도시계획

확정측량

1988년 06월 30일

○○지구

도시계획

완 료

○ 배우자 및 자녀(5명)이 1980년 12월 27일 상속받을 당시 한 필지로 공유지분으로 받았으나 ○○시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시에서 임의로 4필지 각각 공유지분으로 된 상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받을 당시 동일 지번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득세법 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