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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
재일46014-391생산일자 1993.02.18.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기에 의함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 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기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0월 주거지역 내 토지 118㎡(지목: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1991년 11월경 매매한 경우.

○ 다름이 아니라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1990년 01월 01일 공시지가 책정시는 그 토지가 지목상 임야로서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공시지가가 ㎡당 21,000원 이였으나 1991년 01월 01일자 공시지가는 ㎡당 240,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토지로 매입할 때는 이미 토지형질변경및 분할 지목변경이 이뤄진 후였으니 어떻게 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매입당시 매입이전 토지의 지목이나 형태는 알 수 없는 것이며 매입당시를 중요시 했으므로 이런경우 적용 범위를 상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많은 양도차액때문에 서민으로서 난감한 상태 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