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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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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재일46014-3935생산일자 1993.11.0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8.10.01.경부터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면서 1991.07.11.경 ○○동 검찰 경찰 주택조합이 결성되어 가입하였는데, 위 주택조합이 1991.11.19.경 사업승인을 받아 같은 달 20일경 착공하여 1993.11.14.경 입주예정인바, 1991.11.01.경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승진 발령받아 1991.10.30.경 거주지를 ○○시 ○○구 ○○동 ○○번지에서 ○○시 ○○구 ○○동 ○○번지로 이주하여 세대주 전원이 살고 있습니다.

[질의 1]

 제가 다시 서울로 옮기기 어려운 상태이고 위 주택조합아파트 소재지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출.퇴근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위 아파트를 등기를 마친후 입주하지 않고 바로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 2]

 위 경우 입주 후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