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국당시 1주택 소유자인 경우 1세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국당시 1주택 소유자인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재일46014-3938생산일자 1993.11.05.
AI 요약
요지
국내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으로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것 입니다. 다만, 국내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출국 당시 1주택 소유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수 없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재산 취득 양도 현황
물건 | 취득 | 양도 | 비고 | |
① | ○○동 주택, 토지 | 1982. | 1989.11. | 양도소득세 납부 |
② | ○○시 주택, 토지 | 1987.01.21 | 1990.11.30 | 양도소득세 납부 |
③ | ○○동 주택, 토지 | 1988.09.29 | 1993.11 예정 | 질의 물건임 (호화주택이 아님) |
나. 본인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된 날과 경과 내용
적요 | 일자 | 비고 |
외국 이주 승인 | 1989.11.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이주전 거주지 | ~ 1990.03.04 | 가)의 ① ○○동 주택 거주 |
출 국 | 1990.03.05 | 전가족 출국 |
캐나다 영주권 취득 | 1991.03.05 | 캐나다 뱅쿠버 현재거주 |
※ 이경우 가)의 ③호 ○○동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또는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 과세되면 과세근거와 비과세 된다면 비과세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