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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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의 판단기준재일46014-3939생산일자 1993.11.0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시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회신
1.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상 형편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군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므로 위 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고 하는 바, 본인의 경우와 같이 공무상(재외공관 근무발령)해외로 나간 경우 그 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