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형태를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393생산일자 1993.02.1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합필의 형태, 지분의 유상교환 등을 증빙서류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시내에 서로 인접하고 있는 두 필지의 토지가 있음.

○ 각 필지 토지의 면적은 서로 다르고 공시지가도 약간 차이가 있음.

○ 그리고 각 필지의 소유형태는 각각 3인이 ⅓씩 공유지분을 갖고 있음.

 (A필지 : 3인이 공유, B : 3인이 공유)

○ 이때 두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의 토지로 만들면서, 합병 후 각 6인의 소유면적이 합병 전 각 6인의 소유면적과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