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형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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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하는 경우 과세 여부재일46014-393생산일자 1993.02.1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합필의 형태, 지분의 유상교환 등을 증빙서류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시내에 서로 인접하고 있는 두 필지의 토지가 있음.
○ 각 필지 토지의 면적은 서로 다르고 공시지가도 약간 차이가 있음.
○ 그리고 각 필지의 소유형태는 각각 3인이 ⅓씩 공유지분을 갖고 있음.
(A필지 : 3인이 공유, B : 3인이 공유)
○ 이때 두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의 토지로 만들면서, 합병 후 각 6인의 소유면적이 합병 전 각 6인의 소유면적과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