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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결혼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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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혼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3940생산일자 1993.11.05.
AI 요약
요지
결혼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결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양도,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8, 1990.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