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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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재일46014-395생산일자 1993.02.18.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합병장려업종 간에 합병하여 소멸한 때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2. 다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한 경우 다.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라. 수도권안 법인 본사의 수도권외 이전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마.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가스로 제조용 기화기 및 가스 믹서기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하고자 함.
○ 그리고 법인전환 약 1개월 후 동 업종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합병조건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전액 합병법인에 승계하고 전환한 법인이 소멸할 경우 헌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을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