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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한 취득시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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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에 의한 취득시기 판정
재일46014-396생산일자 1993.02.18.
AI 요약
요지
취득시기의제 규정은 매매나 상속 또는 수증으로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모두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019호, 1988. 12. 26 개정) 규정에 따라서 취득시기를 1977. 1. 1로 보는 토지·건물의 의제 취득일은 매매나 상속 또는 수증으로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다같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에 의한 취득은 취득시기 의제 규정과 관계없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