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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허가 건물 취득일이 계약일, 중도금...
질의회신
무허가 건물 취득일이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중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3994생산일자 1993.11.1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 건물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사무소 무허가 대장에 등재된 기존 무허가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질의 합니다.

[질의사항]

 기존 무허가 건물 취득일은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동사무소 기존 무허가 대장 명의 변경 신청일, 재산세 부과일등 어느것이 취득일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