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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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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4010생산일자 1993.11.11.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한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자의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한 제3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2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이었는 바, 다음의 A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보 유 기 간

거 주 기 간

비 고

A 주택

1987.02.05 ~ 1993.10.19

1987.02.05 ~ 1993.02.16

단독주택

B 주택

1982.03.16 ~ 1993.03.05

미거주 ㆍ 임대

아 파 트

C 주택

1992.12.21 ~

1993.02.17 ~

아 파 트

[질의사항]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C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 하였는 바, C주택 취득당시 A,B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이었으나, B주택은 C주택 취득후 양도하고 양도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 양도세 비과세다.

 (을설)

  - 양도세 과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