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4년 1월부터 비료제조허가업체(주제품 제4종 복합비료 ○○)○○화학을 설립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 설립후 1986년 3월 12일 ○○시 ○○구 ○○도 ○○번지 토지를 매입후 건물을 신축 이전 하였읍니다.
나. 1991년 9월 27일 상기 토지와 건물을 팔고
다. 1992년 7월 13일 ○○도 ○○군 ○○면 ○○리 ○○번지외 4필지의 농지를 매입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어 동년 12월 29일 건물준공허가를 받았읍니다.
라. 1993년 10월 15일 전 세적지에서 새 세적지로 사업자등록을 옮겨왔읍니다.
이상을 도표로 보다 상세히 설명하겠읍니다.
양 도 사 유 | 취 득 사 유 | |||||
취득 년.월.일 | 소 재 지 | 넓이 | 취득 년.월.일 | 소 재 지 | 넓이 | |
1986. 03.12 | ○○시○○구○○동○○번지 토 지 | 1,433㎡ | 1992. 07.13 | ○○군○○면○○리○○번지 4필지 토지 | 3,930㎡ | |
(본인이 신축한 것임) 상기 주소지 지상건물 | 998.40㎡ | 92.12.29 | 상기 주소지 지상 신축건물 준공허가 | 988.80㎡ | ||
○ 그런데 본인은 5년 이상된 공장을 완전히 이전 함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1993년 10월 13일에 관할 ○○세무서장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 문의한 결과 비로써 본인의 무지로 법규정에 따른 신고를 안한줄 알고 세액면제신청서와 여러가지 관련서류를 제출 하였으나 담당직원은 법규정 위반이라 무조건 과세하여야 하는데 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내보라는 것입니다.
○ 그리고 양도금액 대 취득금액 및 각종소요경비를 계산하면 세액 산출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