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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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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
재일46014-4063생산일자 1993.11.15.
AI 요약
요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03, 1990.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년 02월 15일 ○○도 ○○군 ○○읍 ○○동 ○○번지를 조○○한테 매입하였다가 1988년 06월 25일 이질의건에 부동산을 유○○에게 매도하였습니다.(별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1통 부동산 매매계약서 2통 기타 서류일체) 그후 관활성동세무서에 신고 하였으나 그당시 담당께서 해당이 되지않은다고하여 1988년도에 토지대장.

 가옥대장을 주고 돌아온 사실이있습니다. 그런후 1992년 09월 20일경 ○○세무서에서 연락이와서 찾아가보니 세금이 컴퓨터에 누락되어있으니 현재 토지대장을 체출하여달라고하여 제출한사실이 있습니다.

나. 이질의건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 평수은 83제곱미터이고 이건부동산을 매도할때에도 83제곱미터로 매매하고 난그후 이질의건 부동산이 구획정리로 인하여 증평이 37.3제곱미터가 증평되였는데 본인의 관활세무서 에서는 증편된 37.3제곱미터까지 양도소득세로 부과하였습니다.

다. 증평된 37.3제곱미터는 매수인 유○○이가 구○○시에 납부하였습니다.

 (별지 ○○금고 납부서 확인서 참조)

라. 질의하는 내용은 증평된 37.3제곱미터를 소생이 물어야 하는지 그러치 않으면 증평된 평수를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