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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 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082생산일자 1993.11.1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에 주택 취득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일본에서 태어난 재외국민(재일교포)으로서, ○○대학교에 적을 두고있던 학생으로 주택 양도일 현재 비 거주자입니다.

○ 학업 수학을 위해 1년 이상 국내 거주 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한는 학생 신분 때문에, 2과세년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을 1982년 09월 03일에 취득하여, 1991년 05월 15일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자산취득일 현재 거주 기간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에 의하면,

입국일자

출국일자

체류

입국일자

출국일자

체류

입국일자

출국일자

체류

81.01.05

81.08.20

227일

83.10.11

83.10.18

7

88.02.08

88.02.10

3

81.08.22

82.02.03

165

84.01.08

84.01.12

4

90.05.15

90.05.18

4

82.02.18

82.03.04

14

84.05.03

84.05.07

4

90.11.11

90.11.13

3

82.03.10

83.02.24

350

85.09.09

85.09.14

6

91.02.01

91.02.03

3

83.02.27

83.04.19

50

86.09.01

86.09.11

10

91.05.14

91.05.17

4

83.08.22

83.08.25

3

87.11.22

87.11.2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