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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방관서에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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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방관서에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재일46014-408생산일자 1993.02.22.
AI 요약
요지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공용지취득 등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방서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및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에 해당되고 공공사업시행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법 소정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서에서 1993년도 소방관파출소 이전계획에 따라 소방관서신축부지로 비자영 개인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양도자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만약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다면, 감면 금액과, 절차를 질의함.

가. 부지매입자 및 용도 : ○○도지사 (소방파출소청사)

나. 대지

위치

소유자

면적

지목

소유권등기일자

비고

○○도 ○○군

○○면 ○○리

○○번지

안○○

600㎡

1983.04.09

토지 1541㎡중

600㎡ 분할매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