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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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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필지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409생산일자 1993.02.22.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건물의 철거 후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건물의 철거 후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남구 ○○동 ○○번지의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였는데, 1989년 06월 17일 ○○시 ○○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1990년 04월 19일 동 주택이 강제철거되어 보상금을 받은 후 타인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철거당한 택지가 2필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는바 그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나머지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2항 【용어의 정의】